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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회복 '부담' 준다

  • 송고 2018.05.21 10:28 | 수정 2018.05.21 11:0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다음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3년

김용범 부위원장 "도덕적 해이 보다 사회통합 기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지원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지원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해 채무자의 제도 남용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로 빠른 복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음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원칙3년, 예외3년)으로 단축되는데 따른 향후 신용회복지원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골격을 갖추게 됐다.

지난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간 자율협의체로 출범해 사적 채무조정 방식의 개인워크아웃을 시행했고,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 제정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고 개인파산제도가 정비되면서 현 체계가 만들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그 동안 총 350여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했고, 2003년 372만명에 이르렀던 금융채무불이행자수가 3월말 기준 95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3일부터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이 개정-적용된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채권자 이익 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미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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