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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삼성바이오 감리위, 감리위원장·한공회 위원장 제척 안돼"

  • 송고 2018.05.15 14:48 | 수정 2018.05.15 14:4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김학수 증선위원, 자본시장국장시절 상장 규정 개정은 정당한 업무수행"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BN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BN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감리위원회에 감리위원장과 한국공인중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은 제척 사유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속·공정 진행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자 감리위원장이 자본시장국장으로 있을 때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한국거래소가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타당성이 있어서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은 감리위원회 일부 위원의 제척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당시 자본시장국장으로 이를 승인한 김학수 감리위원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가 이상없다고 처리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에 대해 제척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공정성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일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다룰 감리위원회에서 민간위원 1명을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민간위원 중 한 명이 4촌 이내의 혈족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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