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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규개위 심사 통과…이통3사 '당혹'

  • 송고 2018.05.13 11:02 | 수정 2018.05.13 11:2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1일 본회의서 보편요금제 골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법체처 심사 후 올 상반기 내 개정안 국회 제출…이통3사 "아쉽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과도한 시장개입 등을 이유로 보편요금제에 격렬히 반대해온 이동통신 3사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해당 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음성200분·데이터1GB)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안 보편요금제를 두고 정부와 이통업계, 알뜰폰, 시민단체 등은 팽팽한 논쟁을 벌여왔다.

이통 3사는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업계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엇갈리는 의견 속에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2월 협의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논쟁이 뜨거운 이슈인 만큼 규개위에서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규개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보편요금제 심사에 나섰지만 시민단체와 이통사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규개위는 결국 회의를 중단하고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2차 심사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도 격론은 계속됐다. 알뜰폰업계와 학계 등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경희대 김도훈 교수는 "알뜰폰 활성화 등 대안이 있는데도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이미 23종이 나와 있다. 해당 요금제 가입자 약 100만 명이 보편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며 "도매대가(이통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를 30% 인하해야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재현 실장은 "보편요금제는 저가와 고가 요금제 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 배분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가) 다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이통사의) 요금제 설계를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규개위는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보편요금제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과에 이통3사는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개위 심사 통과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에서도 보편요금제가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알뜰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규개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피해 우려 등은 법제화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며 "국회 논의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른 시일 내 보편요금제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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