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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회계논란-②] 금융당국과 입장차 팽팽…대심제 치열 공방

  • 송고 2018.05.13 00:01 | 수정 2018.05.13 09:3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감원 삼성바이오 고의적 회계 정황 포착하고 특별감리 결과 발표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불사하겠다 강경대응…대심제 공방 치열할 것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을 정면 돌파한다.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가 대심제 방식으로 열리는 만큼 소명의 기회를 적극 살려 승기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의 회계처리가 부적격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전 통지했다. 상장사가 재무제표를 일정 규모 이상 수정하면 금감원이 감리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들여다 본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특별 감리 결과를 외부에 알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크게 요동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안에 유의하라는 금감원의 지시로 인해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오히려 금감원이 무분별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고 맞대응 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회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제의 핵심은 분식회계지만 금감원의 특별감리 공개가 시장 혼란을 초래한 성급한 결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는 금감원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은 양상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라디오를 통해 한 차례 언급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시장 충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전통지 공개의 적절성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심제 방식으로 열리는 감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가 두번째다. 앞서 한진중공업이 회계 문제로 인해 대심제 형식의 감리위를 거친 바 있다.

대심제는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감사부서와 제재 대상자인 회사가 질의와 논박을 주고 받으며 재판처럼 공방을 벌이는 방식이다. 변호사도 대동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제재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대심제를 적용해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심제로 열린다고 해도 완전히 평등한 입장은 아닌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심제 준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담 주심이 해당 이슈를 맡고 있어야하는게 대심제인데 감리위는 비상근 체제라 대심제 보다는 대심방식의 제재심의회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앞서 한진중공업 감리위도 다소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대심으로 판을 뒤집기 보다는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첫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를 하면서 합병·지배구조 이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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