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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차 협상도…” 대신증권 첫 임단협 지지부진

  • 송고 2018.05.10 15:49 | 수정 2018.05.10 17: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격려금 지급 대상·노조 가입 범위 등 이견 좁히지 못해

협상기간 4년 넘겨…부당해고 논쟁은 다시 대법원으로

대신증권 본사 사옥 전경.ⓒ대신증권

대신증권 본사 사옥 전경.ⓒ대신증권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대신증권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이 어느덧 95차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초대 지부장의 부당해고 논쟁, 사측의 제2노조 지원 등으로 파행을 겪어왔던 노사는 현재 상당 부분 합의점을 도출했으나 격려금 지급방식, 조합 가입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임단협 타결도 미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사측과 95차 협상에 나섰다.

올해 초만 해도 노조는 사측의 임금인상안을 수용키로 하고 단체협약에 나서면서 협상을 시작한지 만 4년이 되는 지난 3월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안건에 대해 노사가 견해차이를 보이면서 5월에 접어들었으며 이달 중 타결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가장 큰 사안으로는 협상 타결 격려금 지급대상과 조합 가입 범위가 꼽히고 있다.

2014년 1월 대신증권지부가 설립된 이후 제2노조인 대신증권노동조합이 설립됐으며 사측은 2014년 12월 제2노조 조합원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각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지부는 사측이 선호하는 제2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제1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이와 같은 전례를 들어 대신증권지부와의 임단협이 타결되면 모든 직원에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어느 한쪽에만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또다시 부당노동행위라는 반발을 사게 될 우려가 있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단협이 타결되면 모든 직원에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신증권지부는 4년이 넘는 오랜 기간 투쟁해온 조합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당시 사측은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제1노조 조합원들의 이탈을 유도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조합가입 기준에 대해서도 노조는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일부 부서와 특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은 가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대신증권지부 설립을 이끌었던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남현 전 지부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사측은 5월 4일 서울고법의 판결에 반발해 상고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부당해소 소송에 대해 해고무효 판정과 함께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이 결정된 만큼 노조는 서울고법에서도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노조의 예상과 같이 이뤄졌으나 사측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함으로써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도 그만큼 더 미뤄지게 됐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고법 판결 이후 2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측은 2주라는 기간을 다 채워서 상고에 나섰을 뿐 아니라 법무법인도 그동안 소송을 담당해왔던 김앤장에서 태평양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다시 항소한 만큼 이전보다는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새로 사건을 맡은 태평양이 업무파악을 이유로 시간을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측의 이와 같은 행태는 복직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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