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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증시 불공정거래 '기동조사' 한다

  • 송고 2018.05.10 14:09 | 수정 2018.05.10 16:1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약임상정보·증권방송 등 사회적 파장 큰 사건 발생 경우

불공정거래 감시망 확대, 사각지대 해소·투자자 신뢰 회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앞으로 가상통화나 신약임상정보, 증권방송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기동조사반'이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거나 신종 불공정거래 등 중요 이슈 사건에 대해서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성격상 사후 조사 적발 형태가 대부분으로 상당 기간 뒤 조사·조치가 이뤄지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국부탈취·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조사팀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검찰이나 외국 감독기관과 공조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바로 이첩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의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증권계좌의 거래내용에 대한 연계성 통합분석 기능도 확장하고 공시, 회계기준 위반, 부정거래 등이 혼재된 사건은 부서간 공조를 통해 정밀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망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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