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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 자기결정 보장성 높인다

  • 송고 2018.05.10 12:00 | 수정 2018.05.10 11:56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사 수집·이용 제공정보 내용 '단순화·시각화' 추진

온라인약관 자세히 읽고 서명하는 비율 4%에 불과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정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안. 금융위는 정보활용 동의서의 실질화·단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정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안. 금융위는 정보활용 동의서의 실질화·단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금융위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전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를 보다 내실있게 보호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능동적 권리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정보활용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이용목적별·기관별 동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고 이후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규제가 도입돼 있지만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호는 미흡해 개인정보 보호의 내실화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정책관은 "금융분야의 경우 고객 신용정보의 공유·활용을 전제로 하는 산업적 특성 등을 감안해 특유한 정보보호체계가 형성돼 있는데, 정보주체의 인지적·구조적 한계 등으로 법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구현 수단인 동의제도가 형식화돼 '알고하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 정책관은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내역 및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동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현재 국내 현황을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를 보면 온라인 약관을 자세히 읽고 서명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는 정보활용 동의서의 실질화·단순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해 정보주체에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동의서 양식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추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동의서 형식 관련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등급을 산정·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외에도 불필요한 정보수집 최소화 등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노력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목적별·기관별 동의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이는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최 정책관은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선택권 확대 효과 보다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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