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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심제 적용

  • 송고 2018.05.09 14:43 | 수정 2018.05.09 14:43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금감원, 삼성바이오 상장 직전년도 고의적 분식회계 주장

삼성바이오, 외부 전문가 협의 적용…행정 소송 불사 입장

금융당국의 감리위원회가 대심제(對審制) 적용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심의를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당국의 감리위원회가 대심제(對審制) 적용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심의를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당국의 감리위원회가 대심제(對審制) 적용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심의를 처리하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심의를 대심제로 열 예정이다.

대심제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대심제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1년 전인 2015년 1조9000억원 순이익을 낸 것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에 소위원회 구성도 요청했다. 다만 소위원회 구성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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