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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조5000억원…보험금이 샌다

  • 송고 2018.05.03 06:00 | 수정 2018.05.02 17:2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감원, 보험설계사 연루 등 보험사기 신고 당부

"보험사기는 사회보장체계 근간 뒤흔드는 범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4년 6월14일 마트주차장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16일 OO보험의 '00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2014년 6월17일 공원 내 나무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이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OO보험으로부터 진단비 및 상해입원 보험금 10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후유장해보험금 약 2700만원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연간 4조5000억원. 보험연구원에서 추정한 민영보험금 누수 금액 규모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형·지능형 범죄"라면서 "살인·방화·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주변의 친구·이웃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병원·한방병원 등)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등)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보험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주요 보험사기 적발 및 행정제재 사례를 소개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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