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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보험사 출현…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속도'

  • 송고 2018.05.02 15:42 | 수정 2018.05.02 15:42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온라인쇼핑몰 간단 소액보험 판매허용 등 활성화 방침

은행업 인가단위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한 발 물러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어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어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보험업계의 신규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 국내에서도 소액단기보험사의 출현이 가능하게 됐고,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설립도 활성화 된다. 팻보험, 어린이보험 등 틈새시장을 겨냥한 특화보험사 신설도 문이 열렸다.

2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에서 금융위는 지난 7개월간 수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업계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보험업계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종합보험사의 자산비중(2016년 기준)을 보면 생보산업의 99.5%, 손보산업의 92% 가량이 대형·종합보험사에 편중돼 있다.

금융위는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 마련해 이 같은 편중에 균열을 낼 계획이다.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온라인 방식의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발굴해서 먼저 해소한다. 인터넷링크를 통한 약관제공 허용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등에 우선 나선다.

또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도 시도한다. 온라인쇼핑몰의 간단 소액보험 판매허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는 온라인판매채널의 경우 온라인 전문보험사 활성화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해 진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도 활성화 한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면서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과는 달리 은행업권에 대한 신규 진입장벽 완화에는 다소 보수적 추진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미친 영향분석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됐다"면서 "다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혁신적인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경쟁력을 확고히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당초 제시했던 은행업 인가단위개편은 해외 입법·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은행업의 신규 진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은행업 인가단위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세운 셈이다.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을 반영해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화금융회사 설립도 한결 용이해 질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완화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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