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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대금리차 축소"…신규취금액 기준 강조

  • 송고 2018.05.01 15:24 | 수정 2018.05.01 15:2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3월중 예대금리차 잔액기준 전월대비 2bp 늘어

신규취급액기준 6bp 축소·최근 취급 동향 반영

ⓒ연합

ⓒ연합

은행권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은행의 손쉬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예대금리차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자료에는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 두 가지 기준으로 예금은행 수신금리·대출금리·예대금리차가 집계·발표된다.

이 중 잔액기준은 은행이 해당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한 것이다. 과거에 이루어진 수신 및 대출상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신규취급액기준은 은행이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통계이다. 최근의 금리동향을 잘 나타내주며, 금융저축을 하거나 일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30일 '2018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의 발표에서 예금은행 예대금리차가 잔액기준으로는 전월대비 2bp 확대됐다고 밝혔다. 전월보다 0.02%p 늘어난 2.35%p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2.36%p) 이래 최대다. 예대금리차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한 지난해 11월 2.27%p에서 4개월 연속 커졌다.

하지만 한의의 자료에서도 신규취급액기준은 6bp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축소는 최근 은행의 예금·대출취급 동향에 있어 예대금리차가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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