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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재용 부회장 '삼성 총수' 지정

  • 송고 2018.05.01 12:00 | 수정 2018.04.30 16:5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이건희 회장 와병 길어져 경영활동 참여 불가 고려

이 부회장, 지배구조상 상위 계열사 지분 최다 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상에는 동일인 개념이 별도로 정의된 바가 없으며 기업집단 정의 규정에 의해 기준을 추론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로 특정한다.

동일인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이 확정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종정 동일인을 변경할 때 경영현실과 함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부자지간으로 1촌 관계다. 때문에 사실상 기업집단 내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여전히 삼성의 최다출자자이고 그룹 회장 직책에 있으나 2014년 5월 입원 이후 경영활동에 일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변경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에도 삼성 계열사의 임원변동, 인수·합병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 비해 집단 전체적인 지분보유는 적지만 삼성물산 등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회사 지분을 최다 보유하고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동일인을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또한 이건희 회장에 비해 삼성의 계열범위를 잘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등 주력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은 물론 지배적 영향력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워 이들 회사가 계열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총수일가 및 특수관계 지분은 19.85%로 지분율 요건에 미충족한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물산 및 삼성생명을 통해 간접 지배하고 부회장 직책에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기업집단 내 포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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