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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찰칵'…리콜·인증정보, 유통이력 한눈에

  • 송고 2018.04.30 12:00 | 수정 2018.04.30 13:1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앱 하나로 상품별 안전정보 제공받고, 피해구제 신청가능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초기화면 갈무리ⓒEBN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초기화면 갈무리ⓒEB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품선택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과정을 돕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소비자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안전정보(리콜·인증), 비교정보 및 피해구제기관을 대폭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부분적으로 개시한 1단계 서비스에 이어 6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이용가능한 상품정보 분야와 피해구제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제공된 식품·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 등 9개 품목의 리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리콜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났다.

앱을 통해 상품의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기본정보, 리콜·인증여부를, 농·수·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유통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상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상품 등을 앱에 등록해 놓으면 향후 위해정보 발생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표적 소비자정보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의 통합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상품별 성능·품질을 조사한 비교정보를 새로 제공한다. 또 1단계 참여기관인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69개 국내 대부분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복드림 서비스의 확대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보다 많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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