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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P2P금융협회…왜?

  • 송고 2018.04.27 12:40 | 수정 2018.04.30 08:2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개인신용대출 1위 업체 렌딧 P2P협회 탈퇴…"방향성 공감 어려워"

가이드라인 개정에 낮은 협회 존재감…"금융당국 일방통행 결정"

2월 28일 열린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P2P업계 대표와 임원들 모습ⓒ한국P2P금융협회

2월 28일 열린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P2P업계 대표와 임원들 모습ⓒ한국P2P금융협회

P2P금융업계의 '각자도생'이 시작된 것일까. P2P 대출시장에서 회원사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임의단체인 한국P2P금융협회의 결속력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렌딧은 지난 26일을 기해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렌딧은 현재 국내 P2P금융 개인신용대출에서 시장점유율 45%(최근 6개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지난 2월 28일 협회 이사로 선출됐을 만큼 활동 범위가 넓었다. 탈퇴로 인한 협회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렌딧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의 협회사와 산업의 본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성에 공감하기 어려워 협회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며 "또한 최근 일어난 협회 주요 임원진 관련 학력 위조 논란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렌딧 홍보 담당자는 '관점의 차이가 어떤 사례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묻는 질의에 "특별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것인데, '뭐가 있나'라고 느껴지게 한 건가 싶다"고 말했다.

렌딧은 협회와의 갈등은 없었으며, 이승행 전 P2P금융협회장의 학력위조 논란도 탈퇴사유로 직접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탈퇴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닌 단지 김성준 대표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협회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관계자는 부연했다.

렌딧의 탈퇴를 지켜본 P2P금융업계 현장 관계자들은 "착잡하지만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당국과 교섭한다. P2P협회의 경우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이익과 관련한 최대 현안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개인신용·소상공인 대출에 한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P2P 가이드라인을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업계의 요구액인 1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P2P업체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 공시 의무 강화, 부동산PF 관련 공사진행 상황, 대출 연장상품 여부, 동일차주 대출현황 등 상품 정보 공개 강화, P2P업체 수수료 성격 명확화, P2P대출업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대출 금지를 추가했다.

협회는 해외 P2P 선도 시장에선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 P2P금융이 중금리대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이드라인 완화 필요성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라는 분위기다.

P2P업체 한 대표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을 땐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내용은 더 빡빡해지고, 결정은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졌다"며 "금융위, 금감원, 국회를 계속 만나 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런 노력과는 별개로 결과는 일방적으로 잘 안 돼버렸다"고 말했다.

또 "총회에서 회원사들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며 협회를 탈퇴하겠다는 등 컴플레인이 정말 많았다"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할 정도로 규제당국에 대한 시선과 분위기가 안 좋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P2P금융협회 이사진은 당국과의 교섭시 발언권을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 강도 높은 자율규제 준수를 회원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의 가이드라인 완화가 P2P금융업체들의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면서,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요구받는 협회에 있어야 할 '동기요인'을 느끼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P2P협회 이사진은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준수 활성화에는 P2P협회를 활용하면서도 정작 업계에 돌아오는 실익이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P2P업체 한 대표는 "첫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이를 잘 지키면 내년에 개정할 때는 업체를 다 불러서 얘기를 듣고 반영해줄거니까 일단 열심히 지키라는 식이었지만, 정작 개정에는 불러주지도 않고 겨우 저희가 찾아가서 입장을 설명했다"라며 "지금은 협회도 힘이 빠져있는 상태고, 이사회가 열심히 해도 별로 안된다는 생각도 든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성준 렌딧 대표의 탈퇴에 대해서는 "협회가 규제기관의 논의 파트너로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 여기서 더 이상 시간과 돈을 쓰고 싶지 않지 않겠냐는 판단이 가능하다"라며 "저 또한 발기인으로 애정을 가지고 협회 일을 했지만 힘이 빠진다. 정말 아무것도 된 게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 가입사는 63개사로 전체 P2P금융업체 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여기서 협회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빠지는 업체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P2P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로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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