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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위법사항' 점검 3일 '추가'

  • 송고 2018.04.27 10:28 | 수정 2018.04.27 11:0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5월3일까지 검사기간 연장·관련자 추가 문답

신뢰성 훼손 대형 금융사고·사안중대성 고려

초대형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은 고객 사관문을 게시했다.ⓒ삼성증권

초대형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은 고객 사관문을 게시했다.ⓒ삼성증권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유통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3일 연장된다. 삼성증권 직원들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 조사가 부각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삼성증권의 배당·유통사태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지난 11일부터 당초 오늘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오는 5월 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업일 기준으로 검사기간이 3일 더 늘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점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을 조사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발생 및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연장된 검사기간 중에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답, 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고 정의한 바 있다.

원승연 부원장은 "이번 사고의 경우 발행주식수 8900만주를 초과하는 28억주의 주식물량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며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뤄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종료 이후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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