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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형마트, 비닐봉투·과대포장 감축 협약

  • 송고 2018.04.26 14:14 | 수정 2018.04.26 14:1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

대형마트가 비닐봉투 사용과 과대포장 줄이기에 나선다.

환경부는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 사업자를 비롯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1회용 비닐 사용과 과대포장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국민적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성광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 이주희 이마트 부사장, 강성태 메가마트 MD본부장, 남창희 롯데마트 MD본부장, 전화수 홈플러스 운영부문장, 문미란 소비자 시민모임 부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2013년 192억개에서 2014년 212억개, 2015년 211억개 등 감소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회용 봉투·쇼핑백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법률'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종이봉투나 속비닐은 법적 관리수단이 없어 아직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 포장용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재질의 받침대(트레이)의 경우 색상이 다르거나 코팅된 경우가 많아 재활용되기 어렵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형마트는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을 추진한다. 속비닐 비치 장소와 크기를 축소하는 등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또는 코팅된 발포 합성수지 재질의 식품 받침대 사용을 지양하고 무색·무코팅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사상품의 추가포장을 자제하고 과대포장 제품 입점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비닐봉투 등 1회 용품과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들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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