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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계약 체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 송고 2018.04.24 15:53 | 수정 2018.04.24 15:53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롯데건설, 국내 최초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적용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롯데건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지난 23일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 받을 수도 있다.

롯데건설은 민간 부문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동안 국토교통부 및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관련협의를 진행해 왔다.

오는 6월 입주예정인 동탄2 롯데캐슬 및 신동탄 롯데캐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선택제 전환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처음 적용했다.

롯데건설은 앞으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건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의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도 도입해 편의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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