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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험 나온다

  • 송고 2018.04.23 10:00 | 수정 2018.04.24 15:4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당국, 장애인보험·금융서비스 개선 일환

장애상태 따른 보험가입 차별방지 제도 구축

ⓒ픽사베이

ⓒ픽사베이

지체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가입하는 전동스쿠터를 포함한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출시된다.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앞으로는 제3자 배상책임이 가능해졌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계약기간 1년에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생명보험 협회와 지체 장애인 협회가 건당 연 2만5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체보험 가입형식이다. 메리츠화재가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상품을 공급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오늘부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대상자의) 등록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처음 출시되는 것이어서) 손해율도 나온 게 없고 초창기 보험이라서 딱히 상품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의 약관을 조금 바꾸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1000대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전용보험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보험상품 관련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등 5개 종류의 전용상품 출시 및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보험계약 인수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보험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상품 관련 제도개선에 나섰다. 보험 가입시 장애여부 사전고지 폐지 등 상품제도를 개선하고 세제혜택확대 및 보험가입자가 기부에 참여하는 새로운 지원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장애상태에 따른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

장애인에 대해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일반보험에 가입중인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를 도입한다.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재분류)하고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추가부여하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기부형 보험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동이체 할인금액 기부·끝전 기부 등 기부형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회사가 기부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전달(계약자 명의로 기부)해 소액·장기 기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해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쉽게 연락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실시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약관 및 각종 안내자료를 녹음파일(또는 점자) 등으로 제공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보험회사와 연결하거나 문자(채팅)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은 과제 발표 후 즉시 추진하고 전용 상담창구 구축 등 나머지 과제도 관계당국과 협의해 연중 실시를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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