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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소송 패소율 4년 만에 한 자릿수"

  • 송고 2018.04.22 11:09 | 수정 2018.04.22 11:0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작년 공정위 소송 163건…패소율 9.2%로 4년 만에 최저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확정판결 기준으로 총 163건이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확정판결 기준으로 총 163건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소송 패소율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확정판결 기준으로 총 163건이다.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지난해 15건(9.2%)이었다. 2013년 패소율 4.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엔 11.6%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정위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76.1%)이다. 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의 경우 24건(14.7%)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소송을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리가 없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기에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렇지 않은 소송은 7명으로 구성된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이 직접 소송을 담당한다. 승소 시엔 격려금을 받는다.

지난해 공정위는 직접 소송 36건에 대해 모두 전부 승소했다.

대리 소송 패소율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4년 15.5%에서 2015년 14.1%, 2016년 13.9%를 기록했다.

공정위 측은 "직접 소송에 비해 대리 소송 패소율이 높았따"며 "사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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