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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

  • 송고 2018.04.22 12:00 | 수정 2018.04.21 15:26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법규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 위해 내부통제 취약요인 진단

"개선 필요사항 중앙회와 협의해 내부통제방안 보완할 것"

금융감독원 전경ⓒ연합

금융감독원 전경ⓒ연합

금융감독원이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을 직접 찾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내부통제부문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들(2명)이 직접 대상조합을 찾아가서 해당조합 임직원들과의 면담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22일 전국에 산재한 대상조합(20개)을 직접 찾아가서 내부통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조합 임직원들과 함께 법규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면담과 진단 등을 통해 조합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컨설팅 실시 이후에는 해당조합의 맞춤형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을 통해 내부통제 수준 강화한다.

또 조합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의식 고양을 위해 해당조합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합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 및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와 예방교육자료 내용이 담긴 휴대용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조합의 내부통제 의의 및 목적, 중요 내부통제제도 (이중견제, 자점검사, 직원신상관리, 명령휴가 등), 금융사고 사례, 발생원인 및 예방방법 등이다.

금감원은 이 이같은 활동을 통해 대상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영세조합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배양을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의 내부통제부문 중 개선 필요사항은 각 중앙회와 협의해 회원조합의 내부통제방안을 보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효과 등을 감안해 대상조합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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