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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결렬…이사회 법정관리 신청 승인할 듯

  • 송고 2018.04.20 19:45 | 수정 2018.04.20 19:45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GM 데드라인 20일 임단협 잠정합의 도출 실패

오후 8시 임시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승인

한국지엠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20일 결렬됨에 따라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졌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이날을 임단협 잠정합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경영자금이 바닥나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은 오후 8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승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교섭 시간은 5시간을 넘겼지만 정작 노사가 교섭을 벌인 시간은 30분도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용 절감 등의 자구안을 먼저 합의하고 680여명의 군산공장 근로자 처우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한 반면 노조는 군산공장 남은 근로자 처우 문제 등을 일괄타결하자고 요구해왔다.

교섭이 겉돌면서 배리 엥글 GM해외사업본부 사장, 카젬 카허 한국지엠 사장 및 임한택 노조위원장이 비공개 면담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노사 임단협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한국지엠의 운명은 법정관리로 치닫고 있다.

한국지엠은 오후 8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 승인을 안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법정관리 신청 전인 주말까지 교섭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조는 주말에도 교섭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측은 결정된 바 없이 이사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말에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한다면 법정관리 신청도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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