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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운명의 날…"법원 신청시까지 교섭 가능"

  • 송고 2018.04.20 11:42 | 수정 2018.04.20 15:10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GM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 20일, 이사회 열고 논의

노사, 데드라인 하루 앞두고 8시간 교섭 벌였지만 합의 실패

한국지엠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한국지엠지부

제너럴모터스(GM)이 부도신청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20일 한국지엠 ‘운명의 날’이 밝은 가운데 노사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임단협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 늦은 밤까지 협상테이블에 앉아 노사가 무려 8시간 동안 집중 교섭을 이어갔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노사는 이날 오후 1시 교섭을 재개한다.

한국지엠 이사회는 이날 오후 8시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이사회가 법정관리 결론을 냈더라도 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할 때 까지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대화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8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이사회가 이날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해도 노사 간 협상은 사실상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이날 법정관리 신청 승인했더라도 노사 간 대화는 사실상 법원에 서류 제출 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에 법정관리를 실제 신청하는데까지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노사가 마지막 협상할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부도시한 20일 또는 늦어도 22일까지 노사 간 임단협 합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GM 데드라인 오늘(20일)을 넘어가면 노사 간 더욱 교섭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노사 합의가 오늘 안에 성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건 서류 제출이나 법정관리 신청 문제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되면 유동성 위기에 따라 각종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해 당연히 부도, 파산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7220억원과 9880억원을 GM 본사에 갚아야하지만 일단 실사가 끝날 때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5000억원도 지불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유동성이 바닥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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