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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5G 주파수 경매…"세계 최초 5G 상용화 간다"

  • 송고 2018.04.19 15:00 | 수정 2018.04.19 15:44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9일 공청회 의견 수렴→5월 할당공고→6월 경매

총량 제한, 입찰 증분 등은 미확정…업계 관심 고조

5G 주파수 경매방식.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과기정통부

내년 3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막이 올랐다.

정부는 19일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확정된 할당계획은 내달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에는 본격적인 경매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G 주파수 경매 매물로 나오는 대역은 3.5㎓(3,400~3,700㎒)와 28㎓(26.5∼29.5㎓)다. 3.5㎓ 대역에서 280㎒ 폭이 나왔고 28㎓에서 2400㎒ 폭이 나왔다. 총 2680㎒ 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국망 용도로 사용될 3.5㎓ 대역이 초미의 관심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3.5㎓ 대역의 공급폭을 300㎒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20㎒를 제외한 280㎒만 매물로 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파수 균등할당을 피하고 최종 입찰가를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어떤 이슈와도 연계된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5㎓ 앞쪽 대역이 공공주파수와 혼간섭 문제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20㎒폭을 이격한 것"이라며 "통신사 한 곳의 협조를 받아 간섭 검증까지 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5G 주파수 경매를 이전 방식인 단순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에서 무기명 블록경매(CCA)로 전환했다. CCA는 주파수 대역을 블록으로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주파수 양을 정하고 2단계에서는 대역을 결정한다.

이 가운데 3.5㎓ 대역에서 주파수 균등배분이 불가해짐에 따라 정부는 한 사업자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폭을 얼마로 제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초안에서 △균등배분 불가 △승자독식 불가 △이통3사 현재 주파수 보유비중 고려 △최소 대역폭 34~50㎒ 이상 등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운 상태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주파수 총량은 △37% 수준인 100㎒ 폭 △40% 수준인 110㎒ 폭 △43% 수준인 120㎒ 폭 중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20㎒ 이상을 원하는 SK텔레콤과 한 사업자가 최대 100㎒ 이상 가져갈 수 없다는 KT와 LG유플러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최저입찰가격은 총 3조2760억원으로 책정됐다.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이다. 과거 이동통신 세대별 할당대가를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통3사는 경매 시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G 투자비용이 너무 높아질 경우 향후 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공급 주파수량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약 7배"라며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봐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라고 말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3.5㎓ 대역이 10년, 28㎓ 대역이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시점을 내년 3월로 잡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국장은 "5G 조기 상용화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보다 산업주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내년 3월 상용화 시점을 역산해서 5G 단말, 장비조달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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