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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너지스에 과징금 5억원

  • 송고 2018.04.18 17:29 | 수정 2018.04.18 17:2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하고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기재 안해"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너지스(옛 카테아)에 5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너지스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위너지스에 대해 과태료 1억375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처를 내리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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