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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밀 공개' 한숨 돌린 삼성…공은 법원으로

  • 송고 2018.04.18 11:01 | 수정 2018.04.18 11:0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권익위 '보고서 공개 유예'·산업부 "핵심기술 포함" 판단

보고서 내 화학물질 등 표기…산업계 "유출시 국가적 손해"

기흥캠퍼스 전경.ⓒ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삼성전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잇달아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면서 공개 여부의 마지막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에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삼성전자는 당장 이번주로 예정됐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기한을 늦출 수 있게 됐다.

같은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에 이어 2차 반도체전문가위원회를 열고 최근 몇년 동안 작성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부터 2017년도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의 보고서 내용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AP 공정 및 조립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봤다. 다만 2007년과 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심위와 산업부의 판단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고용부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린 후 모든 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방어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에는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상품명과 취급량 등이 표기돼 있어 유출될 경우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행심위에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또 산업부에도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심위가 보고서 공개를 유예한 가운데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번주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행심위가 보고서 공개를 유예한 만큼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법원의 본안소송과 권익위 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삼성전자 측은 일단 시간은 벌었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본안소송이 남아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에서 기밀 유출 우려를 최대한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통상 1~2개월,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모두 기술 유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와 행심위의 판단으로 보고서 공개가 유보된 만큼 법원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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