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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 송고 2018.04.17 20:40 | 수정 2018.04.18 08:0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정보공개 요청에 심의…최종 판결에 영향줄 듯

제3자 공개 반대한 삼성전자 주장에 힘 실릴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제3자 공개를 반대했던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심의 끝에 이와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의를 받은 공장은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이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을 통해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삼성이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보고서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번 산업부의 심의 결과는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성을 주장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법규는 따로 없지만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가 이를 판단할 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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