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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협력사 직원 8천명 직접고용…'무노조경영' 마침표 찍나

  • 송고 2018.04.17 15:03 | 수정 2018.04.17 16:23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삼성전자서비스 8000여 협력업체 직원 고용 큰 틀 합의

'합법적 노조활동 보장' 명시…노조 전략 변화 '감지'

(왼쪽부터)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병훈 사무장, 곽형수 수석부지회장, 나두식 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왼쪽부터)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병훈 사무장, 곽형수 수석부지회장, 나두식 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8000여명을 직접고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에 합의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무노조경영'으로 유명했던 삼성의 원칙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90여개 협력업체 8000여명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키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AS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맡기고 있으며,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는 권역별 협력사를 통해 AS를 제공해왔다.

이 때문에 협력사에 고용된 직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점을 들어 불법 하도급이라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직원들이 직접 고용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의 결정을 '파격'으로 보고 있다. 합의를 통해 '합법적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삼성의 노조 전략에 변화가 감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가 99.3%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인 만큼 전자 측 경영진과도 협의가 있었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도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 내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더불어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물산노조 등이 있다. 이중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최대 규모로 7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노조 와해' 문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확대되는데 따른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기도 한다.

검찰은 최근 DAS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지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12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부산남부 및 용인경원지사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이번 합의와 검찰 조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삼성 관계자는 "서비스노조지회와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합의를 진행해왔을 것"이라며 "최근의 검찰 수사보다는 장기적인 논의 결과가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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