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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5년→10년으로

  • 송고 2018.04.17 12:00 | 수정 2018.04.17 10:48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감원, 예금 소멸시효 적용 기준 정비

휴면예금 관련 시스템 정비·안내 강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금 소멸시효 적용 기준 정비' 방안을 17일 밝혔다. 이를 보면 상호금융조합은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이자지급 및 소멸시효 완성)을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 지급,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 이자지급 유예,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시(비조합원은 10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조회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미 상호금융권은 지난 11일부터 인터넷뱅킹, '내 계좌 한 눈에'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끝냈다. 고객의 영업점 방문시, 휴면계좌 보유 사실 및 환급절차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은 각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민사채권)을 적용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 등과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상사채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휴면예금 처리된 경우에도,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장해 왔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은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약관·내규와 실무처리 간 차이) 각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리상 혼선 및 비효율 초래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해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해 왔다"며 "신협의 경우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권리자에게 예금내역, 환급절차 등을 SMS 등을 통해 5월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호금융조합 소멸시효 관련 예금 약관과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6월 중에 구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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