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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료 대리납부 여전…악순환의 고리는 '실적압박'

  • 송고 2018.04.16 10:04 | 수정 2018.04.16 10:5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고객 계약해지 요청에 6개월 대리납부 제안·계약 유지

자가판매는 위법 사항에 해당·실적압박 등으로 불가피

ⓒ픽사베이

ⓒ픽사베이

#김 모씨는 최근 모 생명보험사의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했다. 첫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해피콜문의까지 받아 계약이 성사됐다.

하지만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예정돼 있는 상품이어서 청약철회 기간내에 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해약을 요청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5~6개월만 유지한 후 해지해 달라면서 첫 납입보험료를 김 모씨의 통장으로 보냈다. 계약해지 때까지 보험료를 대납하겠다는 설명에 김씨는 일단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보험료 대리납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보험료 대리납은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어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규정, 설계사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한 제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적 달성을 위해 가라계약 및 대리납부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대납을 통한 계약 유지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보험 자기판매다. 보험설계사의 대납은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보험업법)상 위법이지만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는 1~2년 사이에 지급이 되고, 3년차부터 유지수수료를 주게 된다"며 "보험설계사가 판매실적 올리기 위해서 대납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납을 방지하기 위해)보험료 자동이체를 90% 이상 하고 있다"며 "회사가 알게 되면 설계사 제재가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리납부를 하는 것은 실적유지를 위한 방편인 경우가 많다.

전직 한 보험설계사는 "그레이드의 유지를 위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면서 "판매가 됐다고 봤는데, 청약철회 기간 안에 해지가 되면 계약건수나 민원 해지건수와 같은 실적의 변화로 보험설계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이 대리 납부를 통해 유지되는 보험은 대부분 유지기간이 짧다. 보험사로서는 해지환급금의 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보험사로서는 신규 보험의 경우 첫 보험료가 들어 온 다음 달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당이 손익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판매수당은 상품에 따라서 월보험료의 최대 600%까지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대리납부를) 하지 않도록 회사는 교육을 한다"면서 "관리를 해도 수천명 중에 한 명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매 상황에 따라서 조치는 다르다"며 "진위여부를 우선 봐야 하고, 플로어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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