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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특단 조치…16~20일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송고 2018.04.16 00:01 | 수정 2018.04.15 18:2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환경부·지자체·한국환경공단 합동 40곳 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최대 10일 운행정지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곳.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4만4000대를 중점 단속한다.

전국 17개 시·도는 240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경유차의 매연·휘발유,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차량 운전자가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급가속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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