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4.3℃
코스피 2,644.63 31.12(-1.16%)
코스닥 857.13 5.1(-0.59%)
USD$ 1375.8 -2.2
EUR€ 1473.2 -1.0
JPY¥ 885.1 -1.9
CNY¥ 189.4 -0.1
BTC 93,210,000 2,729,000(-2.84%)
ETH 4,558,000 103,000(-2.21%)
XRP 762 25(-3.18%)
BCH 693,400 36,700(-5.03%)
EOS 1,325 111(9.1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삼양식품 회장 부부, '회삿돈 50억원 횡령' 혐의로 법정행

  • 송고 2018.04.15 11:08 | 수정 2018.04.15 11:0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회장 부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총 50억 원 빼돌린 혐의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으며 이 회사의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돼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4.63 31.12(-1.1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3:02

93,210,000

▼ 2,729,000 (2.84%)

빗썸

04.25 13:02

93,013,000

▼ 2,807,000 (2.93%)

코빗

04.25 13:02

92,961,000

▼ 2,793,000 (2.9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