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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삼성증권 대란①] 찍어낸 유령주식, 매도한 직원…자본시장 점검 착수

  • 송고 2018.04.15 00:00 | 수정 2018.04.15 09:5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우리사주 보유한 직원2018명 계좌에 존재할 수 없는 ‘유령주식’ 입금

당국 "잘못 입고된 주식 매도한 직원 대상으로 행위 이유에 검사할 것"

ⓒ

'삼성증권 유령주식 입고사태'가 한 주간 증권업계를 강타했다. 지난 6일 우리사주를 보유한 삼성증권 직원 2018명의 증권 계좌에 존재할 수 없는 ‘유령 주식’이 입금된 사고다. 배당 ‘1000원’이 ‘1000주’로 바뀌어 입력됐다. 배당한 주식은 총 28억3000만주로, 사고 직전일 종가(3만9800원) 기준 112조6985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자판보다 굵은 손가락 때문에 실수로 자판을 잘못 입력하는 단순 '팻 핑거'(fat-finger) 오류라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게 시장과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있는 주식을 잘못 배당해도 큰 사고인데, 자사주를 보유하지도 않는 삼성증권이 전체 주식 발행 한도(1억2000만주)를 몇 배나 뛰어넘는 '유령주식'을 생산하면서 문제의 파고가 커졌다.

일부에선 정당한 발행자격이 없는 자가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위조 주식'이라고 질타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직원이 이런 유령주식 가운데 일부를 팔아치우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매도한 직원들은 “잘못 들어온 배당인지 몰랐다” “진짜 매도되는 주식인지 알아보고 싶었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회사에서 급하게 방송한 ‘직원 매도 금지’ 공지도 무시하고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추측은 '선물 거래'다. 주식 선물은 일정 기간 후 주가가 상승·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특정 가격에 계약해놓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갈 걸 알고 주식 선물 계약을 해놓는다면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6일 삼성증권 주식 선물 거래가 폭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고일 삼성증권 주식 선물 거래가 42만1875계약, 1609억5300만원어치 체결됐다. 전일(41억6400만원)대비 40배 가까이 뛰어오른 거래규모다. 단타 매매 가능성도 나오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자사주에 대한 임직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 때문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삼성증권 주식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전액 환수한다”면서 “증권사 자기 매매 규정상 증권사 임직원이 자기 연봉 이상으로 매수 주문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금융당국이 문제해결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8명 인력을 파견해 삼성증권 현장 검사를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을 대상으로 그 행위의 이유에 대해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 유례없는 사태인 만큼 사고 퍼즐을 맞추고 진상 파악 및 징계 범위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는 일단 19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러한 유령주식 거래가 가능한지 모든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고로 삼성증권뿐 아니라 증시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본 시장 시스템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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