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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산부, 가르시니아·녹차 추출물 섭취 피해야"

  • 송고 2018.04.13 15:35 | 수정 2018.04.13 15:35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기능성 건기식 원료 4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 카테킨 성분 고용량 섭취시 독성 유발 우려"

ⓒ픽사베이

ⓒ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의 사항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날 행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따르면, 녹차추출물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의 주의사항에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 신설됐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는 고용량 섭취 시 간 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의 경우 EGCG 일일섭취량이 300mg 이하로 제한됐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엔테로코커스(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이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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