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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기본급 5.3% 인상 확정

  • 송고 2018.04.12 12:23 | 수정 2018.04.12 12:5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반대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 중 사회양극화 해소 임금인상 특별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 중 사회양극화 해소 임금인상 특별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기본급 인상안을 5.3%, 성과급을 순이익의 30% 지급 등을 요구키로 해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제13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은 지난해 대비 5.3%(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금속노조가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업체 세 곳의 인상률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또한 별도 요구안으로 △성과급으로 2017년 순이익의 30% 지급 △전 직군 실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사회양극화 해소 △산별임금 체계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구성 △정비위원회 신규인원 충원 △전주공장 고용안정을 위한 전략차종 투입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등을 확정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내용을 모비스위원회 단체교섭 특별 요구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3개 사업장에 대해 다른 사업장(7.4%)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하지만 5.3%를 적용해도 지난해 기본급 인상액인 5만8000원의 두 배를 상회하고

금속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업장 인상률 제시안 7.4%(14만6746원)에서 현대차 인상률 5.3%를 제외한 2.1%(3만470원)를 부품사와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에 반영토록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하후상박 임금인상 요구안을 분명히 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조직과 미조직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임금인상 강화의 상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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