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7.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0,644,000 1,249,000(1.26%)
ETH 5,074,000 14,000(0.28%)
XRP 896.1 13.5(1.53%)
BCH 817,600 44,600(5.77%)
EOS 1,517 16(-1.0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삼성 지배구조 개편, 정작 '키'는 정치권에

  • 송고 2018.04.12 14:11 | 수정 2018.04.13 09:37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및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행보 집중

두 곳 움직임에 이재용 중심 지배구도 및 부담액수 달라져

삼성 태평로 사옥.ⓒ데일리안DB

삼성 태평로 사옥.ⓒ데일리안DB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작 열쇠는 정치권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법 개정 및 고위공무원 인선 여부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지배구도 및 체제 개편에 따른 부담액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최근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앞서 삼성SDI는 지난 2017년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을 오는 8월 26일까지 매각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직 4개월여의 여유가 있음에도 이를 앞당겨 실행한 것은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은 이번 조치로 순환출자 고리 7개 중 3개를 끊었다. 추후 삼성전기나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도 매각해 남은 순환출자 고리도 신속하게 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순환출자 관련 이슈는 이미 예고됐던 데다, 궁극적으로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는 금산분리 실현을 내용으로 한 관련법의 시행 여부다. 금산분리는 순환출자 고리 끊기와 함께 정부의 주요 지배구조 개편 요구사안으로 삼성에는 복잡한 문제다.

현재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다. 이 구조의 정점이 되는 삼성물산을 이 부회장(17.1%)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31.4%의 지분으로 대주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전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총자산의 3%만 보유토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3%를 보유토록 돼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시장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현재 시가로 따지면 매각해야 할 초과분만 현금으로 17조원가량이다.

물론 이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의미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산분리를 명분으로 삼성 총수 일가에 의한 지배력 약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처분한 17조원대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자연 이 역할을 할 곳은 삼성물산 밖에 없다.

다만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3조원대에 불과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주요사업인 건설부문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실적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존재도 삼성 입장에서는 껄끄럽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당시 삼성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현재와 비슷한 개념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김 원장이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었다.

실제로 김 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은 이달 초 금산분리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3개월여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유력하다.

그나마 삼성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위협이 될 만한 두 주체의 향방을 적어도 3개월간은 지켜볼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삼성 등 재벌 저격수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DB

삼성 등 재벌 저격수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DB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삼성만을 타깃으로 한 내용 때문에 정·재계 전방위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여야가 '전투모드'에 돌입하면서 개정안 처리는 2순위로 밀렸다. 선거 후 개정안 재논의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려면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 원장의 경우 적격성 논란에 휘말려 금산분리 관련 사안을 검토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치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 원장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물론 보험업법 개정안 및 관련 기준 시행이 최종적으로 물거품이 되더라도 삼성이 금산분리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2%, 1.4%를 보유 중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점진적인 자사주 소각 방침을 밝힌 만큼 두 회사의 삼성전자 지분은 조만간 10%를 넘길 예정이다.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비금융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양사는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삼성물산의 현금 동원력으로도 충분히 재매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큰 문제는 못 된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삼성 지배구조 개편 문제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처리인데 해당사안이 복잡하다는 점에서는 삼성은 물론 정부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심이 삼성전자 지분 처리 시기와 방법이라면 삼성은 어떤 면으로 접근해도 당분간은 정치권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1:59

100,644,000

▲ 1,249,000 (1.26%)

빗썸

03.29 01:59

100,434,000

▲ 1,159,000 (1.17%)

코빗

03.29 01:59

100,611,000

▲ 1,208,000 (1.2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