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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실명거래법 위반 과징금 33억9900만원

  • 송고 2018.04.12 09:49 | 수정 2018.04.12 09:4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 삼성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조치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 본인실명전환의무 통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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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파악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래에셋대우(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해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건희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결정은 금융실명법과 법제처의 지난 2월12일자 법령해석,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의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는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아니한 4개 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 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라 이건희는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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