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 6~8% 금리, 일괄 3% 조정…가계·기업대출 모두 적용
적용대상, 시행일 이전 대출계약 차주·기 연체 중 차주 포함
은행권이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은행별로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취약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의 포용적 금융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한다. 기존 기업은행은 개인과 기업 고객에 상관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8%의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해왔다.
우리은행도 오는 13일부터 연체 가산금리를 3%로 일괄 인하한다. 기존 우리은행은 가계의 경우 3개월 미만에 3%, 3개월 이상에 5%의 가산금리를, 기업의 경우 3개월 미만에 7%, 3개월 이상에 8%의 가산금리를 적용해왔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특수은행과 신한, 하나, 국민, SC제일, 씨티은행 등 시중은행,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도 오는 30일까지는 자율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일괄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시행일 이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연체 중인 차주 모두를 포함한다.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연체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가계대출은 536억원, 기업대출은 1408억원으로 총 1944억원의 연체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취약 차주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나옴에 따라 차주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체 가산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차주들의 도덕적해이를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담 감소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산금리가 하락하면서 차주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 한다"며 "하지만 차주들의 빚 부담을 덜어 상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주의 형편을 고려해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이달부터 부여된다.
민법과 은행영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하지만 차주가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원할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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