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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띄우는 금융위…빅데이터 활용 '관건'

  • 송고 2018.04.11 10:00 | 수정 2018.04.11 10:0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송준상 상임위원 핀테크 최고 책임자 지정 '속도'

개인정보보호법등 빅데이터활용 규제법령 '산재'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금융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 20일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현장 관계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며 후속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전파하고, 핀테크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어서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핵심 사안인데 개인정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해 섣부른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핀테크 릴레이 간담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업권별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석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존 금융권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핀테크 혁신 활성화는 기존 금융권에 두가지 측면에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 소비자의 혜택도 늘릴 수 있고, 핀테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술발전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핀테크기업과 한편에서 경쟁하면서도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핀테크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위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핀테크 최고 책임자인 CFO(Chief Fintech Officer)로 송준상 상임위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CFO는 금융 전 분야로 확산되는 디지털 혁명이 금융분야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고, 영국·싱가포르 등 핀테크 선도국과 신남방정책에 따른 협력 대상인 동남아지역 국가들과의 핀테크 협력을 총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핀테크가 결제·송금에서 은행 서비스 전반·보험·자본·카드 등 금융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종합적 관점에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이 업권간, 온·오프라인간 서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력·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당국·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산업협회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해 소통을 정례화하고, 업권별로 분산된 핀테크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대외적 소통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빅데이터 활용은 관련 실정법의 규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금융위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는 했다.

아울러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실질화와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을 규제하는 내용은 신용정보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정보통신망법·주민등록법·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제에 산재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내년에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법 관련한 부처간 협의와 검토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도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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