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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배당사고 난 삼성증권…금감원, 중징계 예고

  • 송고 2018.04.10 17:23 | 수정 2018.04.11 14:0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김기식 금감원장 "희대의 사건"…기관·직원 등 엄중 조치 시사

영업정지·기관경고 등 고강도 제재 예상…발행어음 인가도 난망

초대형 배당사고를 친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지점에 배당사고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삼성증권

초대형 배당사고를 친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지점에 배당사고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삼성증권

초대형 배당사고를 친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상황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인식하고 '엄중한 조치'를 언급한 만큼 높은 수위의 기관 제재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갖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이번 사고는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배당사고 당시 매도된 주식의 결제가 이뤄지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삼성증권에 팀장 등 직원 3명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11∼19일에는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 시스템 안정을 위한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된다.

김 원장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법률적 문제가 조사 결과에 의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기관에 대한 조치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직원들에 대해서야 징계가 당연하다. 그 과정에 대해 징계나 이런 문제를 넘어선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이 이번 사건을 '희대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시사한 만큼 삼성증권은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제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건전경영을 훼손한 금융기관은 영업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 정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출신의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임원은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해 상당히 높은 강도의 제재를 결정할 것 같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며 시스템 미비를 드러냈고 이것이 배당 시스템뿐만 아니라 증권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퍼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사고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지며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도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과 함께 초대형 IB(투자은행)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초대형 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이번 사고로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 신규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에 또다른 험로가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업무의 일부 정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이 흘러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당국의 기조를 보면 고강도 재제를 피하기 어려워 인가 조건을 맞추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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