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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입실불가·중도퇴실 '계약금 환급·위약금 면제'

  • 송고 2018.04.10 12:00 | 수정 2018.04.10 09:5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공정위, 분쟁 빈번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사유 신설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EBN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EBN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싼 사용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사유 신설하고, 특약규정을 신설했다.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서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사유로 신설했다.

또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총 614개로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산후조리원 이용시장에서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은 높은 편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배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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