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민원 접수
"대기업 면세점의 27.9% 인하안 수용 불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장기화되고 있는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정부에 해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SM,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인천공항 제1터미널 중소·중견면세점들은 9일 정부 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중소면세점들의 불이익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들은 중소면세점 영업요율을 대기업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인천공항 임대료(최저보장액) 조정안으로는 37.5% 인하 등을 제시했다.
현재 계약에 의하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저보장액과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한다. 영업요율 방식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점 업체들에 오는 10일까지 임대료 조정 협상을 마치겠다고 통보했고,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들은 27.9% 인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소·중견면세점들은 공사 측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생존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 국회 등에 중소·중견면세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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