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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논란 재점화…"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성립"

  • 송고 2018.04.09 16:59 | 수정 2018.04.09 16:5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외형상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

이번 사태로 공매도 제도와 증시 시스템 전반에 불신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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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되지 않은 삼성증권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사 전산 실수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매도 폐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문제는 이번에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 외형상 무차입 공매도에 가깝다는 점이다.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즉 '없는 주식'임에도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해 수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주식 없이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가 성립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증권사 전산 조작만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의 '유령 주식' 매도를 무차입 공매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지만 삼성증권 직원들은 착오로 배당된 것이기는 하나 개인계좌에 찍힌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매도로 피해를 봐온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로 공매도 제도와 이를 둘러싼 증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개인은 외국인·기관에 비해 공매도하기가 쉽지 않고 관련 정보 입수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높아져 주가가 급락해도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암암리에 벌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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