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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현장점검'

  • 송고 2018.04.09 16:29 | 수정 2018.04.09 16:2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19일부터 농협·국민·하나은행 등 3곳 대상

일반법인·개인계좌의 거래 상황 살펴볼 것

ⓒ연합

ⓒ연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가상화폐(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농협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정·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대상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여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며 "중점 점검사항은 기존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다르면 FIU는 전 금융회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요구했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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