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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로 불붙은 공매도 논란 '점입가경'

  • 송고 2018.04.09 13:05 | 수정 2018.04.09 13:05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삼성證 일부 직원, 존재하지 않는 주식 매도…무차입 공매도 해당

공매도 절차·제도 허점 드러나…"공매도 폐지" 국민청원 봇물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공매도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EBN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공매도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EBN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공매도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이번 일로 공매도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공매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삼성증권은 배당 담당직원의 실수로 직원 보유 우리사주(283만1620주·지분율 3.17%)에 배당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주당 1000원이 입금됐어야 하는데 주당 1000주(5일 종가 기준 3980만원)의 주식이 입고돼 28억3162만주가 잘못 배당된 것이다.

6일 개장 직후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2000억원이 넘는 501만2000주를 시장에 내다팔며 삼성증권 주가는 11% 넘게 폭락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장 마감 후 매도 물량을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매도가 증시에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배당금으로 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을 결정해 따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증권은 보유 중인 자사주도 없었기 때문에 배당으로 주식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먼저 팔고 이후 이를 메꾸기 위해 기관들한테서 주식을 빌렸으므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셈이다.

현행 법상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그러나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려 상환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이번 사고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신주 발행과 공매도 제도의 허점 논란이 일고 있다.

신주 발행은 이사회와 주주 총회 결의를 거쳐 한국거래소 공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다. 즉, 예탁원 등록 후 비로소 신주가 발행되고 매매가 가능한 구조다. 그런데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발행이 먼저 되고 매매가 된 후 예탁원 등록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신주 발행과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짜 주식을 발행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끊이지 않았던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삼섬증권 배당사고 이후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9일 오전 10시 기준 17만2326명이 참여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100건 넘게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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