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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생산 가능한 삼성증권…유관기관 아무도 몰랐다

  • 송고 2018.04.09 11:21 | 수정 2018.04.09 11:2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증권 생산이 아무런 절차 없이 전산상 입력만으로도 가능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매매시스템 전반 점검 착수할 듯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배당해 전대미문의 금융 사고를 냈다. ⓒ삼성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배당해 전대미문의 금융 사고를 냈다. ⓒ삼성

자사주도 없는 삼성증권이 전산상으로 주식을 생산하고 시장에 유통되기까지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었다. 증권 매매 시스템 전반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과 선긋기에 급급한 증권 유관기관과 유령주식 거래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당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 같은 방식의 증권 생산이 아무런 절차 없이 전산상 입력만으로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삼성증권은 법인 제제가 불가피한 가운데 다른 증권사들도 매매 시스템 점검에 들어갈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배당해 전대미문의 금융 사고를 냈다. 삼성증권은 발행 가능 주식이 1억2000만주에 불과한데 전산상으로 27억8만주가 배당됐고 이 중 501만주가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체결됐다.

지난해 삼성증권은 자사주를 삼성생명에 전부 넘겨 보유 중인 자사주가 없는 상태다. 배당 실수로 유통된 삼성증권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으로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나 마찬가지다.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의 중개 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려(대차)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삼성증권의 경우처럼 먼저 시장에 팔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성립되면서 공매도 금지 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매도로 불똥이 튀고 있지만 맹점은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이같은 오류와 실수가 있었음에도 대량의 허깨비 주식이 입력 한번으로 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이 신규로 발행되려면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또 우리사주 배당은 일반 배당과는 달리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회사가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6일 오전 삼성증권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증권 유관기관이 선긋기에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더욱이 적게는 38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걸 보고 사고 발생이나 착오임을 모를리가 없을텐데도 일부 임직원들이 이를 시장에 곧바로 내다 팔면서 내부 통제 부실 문제까지 거론됐다. 일부 직원들이 쏟아낸 대량 매물 탓에 지난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 중 한때 11% 가량 급락해 투자자 피해도 심각하다. 16명의 직원은 9일자로 대기발령된 상태다.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입고가 이뤄진 뒤 15분 만인 오전 9시45분에 지원부서를 통해 '직원 매도금지'를 알렸고 10시 8분 시스템상으로 임직원의 전 계좌에 주문정지 조치가 들어가기까지는 착오 인지 후 37분만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서증권 임직원의 도덕적해이나 공매도가 핵심이 아니라 주식 발행이 손쉽게 가능했다는 점을 문제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 실수나 잘못 입고된 주식을 내다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 가서는 안된다"며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일 뿐 공매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매매 시스템의 허점과 감시 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특별점검 이후에는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을 위한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가 이뤄진 뒤에는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대상으로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7영업일 간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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