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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화 임박, 수수료 얼마?

  • 송고 2018.04.09 09:40 | 수정 2018.04.09 13:5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개발·테스트 마무리 단계…이주 초 서비스 시행 일정 발표할 듯

2000~5000원 플랫폼 이용료 수정 가능성 커…최대 콜비 2000원 감안할 듯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택시 호출 기능 강화, 택시-카풀 연계, B2B·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택시 호출 기능 강화, 택시-카풀 연계, B2B·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정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에 업계는 카카오가 ‘플랫폼 사용료’라고 주장하는 호출수수료가 얼마나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는 당초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5000원선까지 검토했으나 택시업계에서 받고 있는 콜 수수료가 최대 2000원임을 감안해 소폭 낮출 가능성도 커졌다.

9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번주 안으로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일정이 확정된다. ‘우선호출’, ‘즉시배차’ 등 신규 서비스를 위한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다만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택시업계와 정부의 우려는 여전하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낸 입장자료에서 “카카오택시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라며 “카카오가 택시호출 수수료를 초과해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택시요금 인상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전국 택시 사업자·운전자 단체들도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계획대로 서비스를 밀고나갈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 입장 표명 직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며 출시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카카오와 택시업계,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택시를 배차해주는 ‘우선호출’과 인근 빈 택시를 무조건 배차해주는 ‘즉시배차’ 기능이다. 카카오는 택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승차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당초 서비스 이용료를 우선호출 1000~2000원, 즉시배차 3000~5000원 선에서 검토했다. 호출 수익의 일부는 택시 기사에게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료 택시호출 기능도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주장하는 ‘플랫폼 사용료’를 국토부가 엄연한 ‘택시요금’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료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택시호출 수수료의 기준과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의견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의 택시호출 수수료는 1000원, 서울 기준으로 주간 1000원·야간 2000원 수준이다.

택시업계와 정부는 카카오의 유료 호출 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는 요금 인상 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가 현행 법령이 정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면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정 플랫폼을 통해 택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카카오가 유일한 상황이라 사실상 독점사업자로 봐도 무방하다. 더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수수료를 올려도 정부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

다만 카카오는 업계 반발과 정부 규제, 여론 등을 의식해 현재 콜비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이용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카카오와 같은 택시 호출, 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라 당분간은 정부 눈치를 살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최대 콜 수수료인 2000원과 카카오가 최대로 잡은 5000원의 절충 수준인 3000원 안팎에서 서비스 이용료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카카오는 택시 유료호출을 통해 연간 4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택시의 평균 일 콜수는 125만건으로 유료서비스 이용률을 10%, 평균 유료 서비스 요금을 3000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매출액은 총 1369억원이 발생한다.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수익배분율을 7대 3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수익은 410억원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부가 법 개정에 카카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시도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어떤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지 알수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에서 준비할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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