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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증권 배당착오, 다른 증권사도 점검"

  • 송고 2018.04.08 19:36 | 수정 2018.04.08 19:3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 입고가 가능했던 게 문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거래에 대해 다른 증권사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연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 입고가 가능했던 게 문제"라며 " 발생원인을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뷔원장은 "일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대한 차질없는 결제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결된 매매물량에 대해 결제 불이행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이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금감원 및 증권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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