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6
16.8℃
코스피 2,606.98 63.45(-2.38%)
코스닥 831.06 21.36(-2.51%)
USD$ 1396.5 8.0
EUR€ 1482.4 7.4
JPY¥ 905.3 5.1
CNY¥ 192.1 0.8
BTC 94,801,000 2,806,000(-2.87%)
ETH 4,606,000 99,000(-2.1%)
XRP 737.2 13.5(-1.8%)
BCH 729,500 83,000(-10.22%)
EOS 1,115 36(-3.1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벤츠 몰다 사고내고 택시기사 폭행…'음주 의심' 운전자 도주

  • 송고 2018.04.08 15:29 | 수정 2018.04.08 15:44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합의 거부하자 60대 택시기사 폭행…경찰 초동대처 '미흡'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급 수입차량이 택시를 들이받고 되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가 주차하려던 벤츠 G바겐(G350)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벤츠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는 택시기사 C씨에게 현장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벤츠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C씨가 합의를 거부하고 신고하려 하자 동승자 B씨는 갑자기 택시기사에 폭행했다.

60대 택시기사는 이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벤츠 운전자인 A씨는 C씨가 112에 신고하는 사이 차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 신고 당시 가해 차량 번호까지 부르며 "음주하고 (차를)빼고 도망간다"라고 신고했으나 도착한 지구대 경찰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A씨 추적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사고 이틀이 지나 운전자 A씨와 통화가 이뤄지자 출석 날짜를 조율, 25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용인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가해 차량이 현장에 없었고 C씨의 폭행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게 우선이었다"며 "늦게라도 추적에 나섰어야 했는데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해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6.98 63.45(-2.3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6 14:29

94,801,000

▼ 2,806,000 (2.87%)

빗썸

04.16 14:29

94,502,000

▼ 2,958,000 (3.04%)

코빗

04.16 14:29

94,621,000

▼ 2,934,000 (3.0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