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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중징계 할 듯

  • 송고 2018.04.06 17:17 | 수정 2018.04.06 17:1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임직원 문책

최종 결정 이르면 이달말 제재심의

금융감독원 전경ⓒ연합

금융감독원 전경ⓒ연합

금융감독원이 2016년말 발생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동양생명에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제재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 내용으로 문책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전 통지는 제재심의위원회 전에 제재 대상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제재 예고 절차다. 동양생명은 9일까지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동양생명은 2016년에 3000억원 규모 가량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관리 부실이나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 방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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