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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수입 4.8억불 규모 양허정지…태양광·세탁기 SG 보복 조치

  • 송고 2018.04.06 16:00 | 수정 2018.04.06 14:5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美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 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 대상 양허정지 추진"

사진자료=연합뉴스

사진자료=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WTO(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국의 자국내 산업 피해를 이유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조치국의 보상 의무(8.1조) △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8.2조) 등을 규정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2.1)시 美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한 것.

우리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8억 달러(세탁기 1.5억 달러, 태양광 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동등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8.3조)은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절대적 수입 증가 결과로 취해지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협정 8.2조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양허정지 대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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